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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7.

건설업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1648 법인46012-1648 법인460121648 19960607 199606 1996 06 07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아왔으나, 새로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제93조에서는 건설업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증자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자본을 증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아왔으나, 새로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제93조에서는 건설업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증자한 금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에서 제외되는것입니다.(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5-4...55-③ 참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4.04 이후에 지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 등의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1993사업연도에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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