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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4.

공장용 부속토지 중 일부가 비업무용부동산인 경우 재평가 가능 범위

법인46012-2461 법인46012-2461 법인460122461 19960904 199609 1996 09 04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함으로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함으로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 기구, 공구 등 단기소모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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