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9. 20.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적용시 농어민지원시설의 해당여부
법인46012-2666 법인46012-2666 법인460122666 19960920 199609 1996 09 20
요지
농어민지원시설이란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감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는 제외하는 것 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신용사업용 토지 등과 같이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는 제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던 가축시장을 양도하고 생활물자사업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설이 같은법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시설의 용도가 법령,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목적사업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그 시설의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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