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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3.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착공한 1983.12.31. 이전의 업무용토지가 재평가대상자산 여부

법인46012-2942 법인46012-2942 법인460122942 19961023 199610 1996 10 23

요지

1984.01.01이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다른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1996.01.0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주업종, 재개발완료후 신축건물의 매매목적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1983.12.31이전에 취득한 법인의 사업용토지가 1983.12.31 현재 또는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1983.12.29,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바, 1984.01.01이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다른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1996.01.0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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