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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26.

재평가 후 1년 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시 손익산입방법

법인46012-2990 법인46012-2990 법인460122990 19961026 199610 1996 10 26

요지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한 토지의 일부를 잔여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개발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자산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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