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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2. 21.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종합과세여부

법인46012-589 법인46012-589 법인46012589 19960221 199602 1996 02 21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이 원천징수특례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96년도인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취득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 부칙 제13조의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1996년도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 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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