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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4. 12.

세금우대저축통장 개설 후 추가 불입한 경우 추가불입액의 세금우대 적용시기

법인46013-1125 법인46013-1125 법인460131125 19960412 199604 1996 04 12

요지

신탁형저축에 가입하여 세금우대저축통장 개설 후 세법개정으로 한도액이 증가되어 추가 불입한 경우 동 추가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세금우대규정 적용 받기 위해서는 추가 불입금액의 예치기간이 추가불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함.

본문

거주자가 신탁형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가입하여 세금우대저축통장(1인1통장)을 개설한 후 세법개정으로 저축한도액이 증가되어 당해 통장에 추가 불입한 경우 그 추가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불입금액의 예치기간이 추가불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그 추가불입일이 1994.09.30 이전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불입액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5%)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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