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28.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질의
법인46013-1516 법인46013-1516 법인460131516 19960528 199605 1996 05 28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제1995-63호)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 만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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