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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2. 17.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법인46013-3514 법인46013-3514 법인460133514 19961217 199612 1996 12 17

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요건(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01.05)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됨],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사무실(관리부분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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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법인46013-3514 법인46013-3514 법인460133514 19961217 199612 1996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