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29.
배합사료 공급 사업자의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의무 여부
부가46015-1309 부가46015-1309 부가460151309 19960629 199606 1996 06 29
요지
배합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