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4. 4.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637 부가46015-637 부가46015637 19960404 199604 1996 04 04
요지
면허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연체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대가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2. 동 법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포함)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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