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20.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979 부가46015-979 부가46015979 19960520 199605 1996 05 20
요지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법에 의해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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