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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4. 24.

2년이상 가동공장 이전에서 신공장의 취득일

재일46014-1053 재일46014-1053 재일460141053 19960424 199604 1996 04 24

요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가액』에는 사업자가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개정전) 제67조의 12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가액』에는 사업자가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2. 위“1”에서,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라 함은 양도하는 공장의 가동 이전부터 그 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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