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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3.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

재일46014-1107 재일46014-1107 재일460141107 19960503 199605 1996 05 03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1주택을가진 세대에서 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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