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6. 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재일46014-1371 재일46014-1371 재일460141371 19960605 199606 1996 06 05
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을 말하는 것임.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3조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을 말하는 것임.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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