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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2. 16.

국민주택건설비율이 감소할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세액을 추징하는지

재일46014-449 재일46014-449 재일46014449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규모 이하의 주택 (이하. "국민주택"이라 함) 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30% ~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또한,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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