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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3. 2.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48 재일46014-548 재일46014548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서, 양도일 현재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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