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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4. 2.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주식투자와 관련한 세금의 면제 여부

국일46017-175 국일46017-175 국일46017175 19960402 199604 1996 04 02

요지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은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재산,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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