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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5. 29.

일본법인 본사가 서울지점에 근무 주재원들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본사의 일반관리비로 계상할 경우 본점경비 배부방법

국일46017-318 국일46017-318 국일46017318 19960529 199605 1996 05 29

요지

본점경비배부방법은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 본점의 전체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타방체약국과에 판매거래 총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일본법인 본사가 일본법인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들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본사의 일반관리비로 계상하는 경우, 본점경비배부방법은 1970년 3월 3일자 한ㆍ일양국간교환각서내용에 의거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전세계 판매거래로부터 취득하는 전체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자와의 비과세 판매 거래를 제외한 판매거래로부터 취득하는 총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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