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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6. 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330 국일46017-330 국일46017330 19960607 199606 1996 06 07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외국법인이 사후보증을 하는 경우, 국외 수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동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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