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6. 7.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지분을 출자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과세문제
국일46017-331 국일46017-331 국일46017331 19960607 199606 1996 06 07
요지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질의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한 회신 1)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6조(양도소득)규정에 의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며 2)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여부 한ㆍ미 조세협약 제17조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규정은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에 투자한 미국법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2. 질의2.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회신 1)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해 15% 또는 10%(각 주민세 별도)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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