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1. 28.
외국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국일46017-386 국일46017-386 국일46017386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나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님.
본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그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 국내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외국본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내의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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