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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8. 21.

독일법인이 용역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중단 후 재개한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국일46017-467 국일46017-467 국일46017467 19960821 199608 1996 08 21

요지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도ㆍ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은 공사착수한 날로부터 작업완료한 날까지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월을 초과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공사와 관련된 지도ㆍ감리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선행 공정의 미완료, 자재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 등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당해 작업이 완료되거나 영구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기간이 동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초과한다면 한ㆍ독조세조약 제5조 제2항 (h)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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