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8. 21.
중국에서 임가공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한 증치세가 조세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일46017-471 국일46017-471 국일46017471 19960821 199608 1996 08 21
요지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간 협정에서 적용되는 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중국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므로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 조세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서 적용되는 조세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므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임가공한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한 증치세는 한.중조세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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