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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8. 21.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국일46017-472 국일46017-472 국일46017472 19960821 199608 1996 08 21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금융기관에 예치 예금에는 상호부금ㆍ정기적금도 포함되는 것이며, 100% 감면받는 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10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바, 질의 1)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에는 은행의 상호부금, 정기적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면제여부의 기준시점은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100% 감면받는 사업년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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