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8. 30.
일본법인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의 의한 기술료의 원천징수
국일46017-493 국일46017-493 국일46017493 19960830 199608 1996 08 30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의 한 기술료 지급대가는 사용료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할주민세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의 12%내에 포함되며, 기술대가 중개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하여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에 의거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주민세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와 함께 원천징수되는 조세로서 주민세율 10%는 사용료의 제한세율인 12%내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 1과 관련하여 기술대가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일본내 제3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동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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