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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9. 7.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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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법인으로부터 미래상 구현, 개발방향 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기능 등만이 제공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인 것이므로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컨설팅 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미래상 구현, 개발방향 등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성질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서와 같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기능및 지식을 가진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용역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Know-how의 보호를 위한 비밀보호 규정이나 특별한 장치가 없고, 그러한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또한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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