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9. 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506 국일46017-506 국일46017506 19960907 199609 1996 09 07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약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약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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