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9. 14.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520 국일46017-520 국일46017520 19960914 199609 1996 09 14
요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는 현장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상업장과 젼혀 관련이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고 동 기자재는 중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 일본법인의 기자재판매금액에 대하여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와 법인세법 제5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로 인한 수입 등 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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