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을 되돌려 주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521 국일46017-521 국일46017521 19960914 199609 1996 09 14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일본과 러시아)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 1)의 경우,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실지로 수입을 알선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입알선수수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는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입알선행위가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러시아인에게 지급시는 한.러시아조세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일본인에게 지급시는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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