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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9. 23.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536 국일46017-536 국일46017536 19960923 199609 1996 09 23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등 지식 및 기술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교통센타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공항시설물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동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이른바 Know-How가 내포되어 있어 동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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