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0. 4.
무역대리업 영위 국내업체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수입금액산정
국일46017-556 국일46017-556 국일46017556 19961004 199610 1996 10 04
요지
국내오파업자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역대리 관련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업체가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신고성실도의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 판단함.
본문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국내업체가 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역대리 관련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오파업자에게 적용되었던 ‘무역대리 등 수출입 관련 용역수수료 기준요율’이 1996.06.29.자로 폐지되었으므로 당해 업체가 동 영업활동에서 수행한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되는 수수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당해 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신고성실도의 분석 등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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