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17.
자동차부품제조사업에 추가 부품제조를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국일46017-675 국일46017-675 국일46017675 19961217 199612 1996 12 17
요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액투자 없이 추가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 인가의 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자동차부품(A) 제조사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법인세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액투자없이 추가로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가의 사업에 해당되어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인가제품인 자동차부품(A)에 추가하여 자동차부품(B)을 제조하기 위하여 증액투자인가를 받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증액투자인가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동법 제15조의 관세 등의 감면포함)에 규정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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