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19.
스위스 대행법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클럽소속선수를 고용하기로 하고 이적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일46017-681 국일46017-681 국일46017681 19961219 199612 1996 12 19
요지
국내 프로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국내 프로축구팀이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대행법인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축구클럽에 소속된 선수를 2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이적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선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본국의 소속팀으로 복귀되어 다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국내 축구팀이 당해 선수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이적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동 이적료는 당해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우크라이나 소재 축구클럽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계약대행법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업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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