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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1. 23.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138 소비46430-138 소비46430138 19960123 199601 1996 01 23

요지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가목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완제품으로취급함.

본문

1.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가"목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완제품으로취급함. 2.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관련부품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가 각각 반출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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