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7. 12.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여부
소비46430-1392 소비46430-1392 소비464301392 19960712 199607 1996 07 12
요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또는 공제)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물품인 『DIGITAL AUDIO PRODUCTION PLATFORM (모델: FOUNDATION 2000)』의 주용도 및 기능이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디오를 편집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DSP(Digital Signal Processor)기능을 더하여 음향을 믹스(MIX)하거나 이퀄라이징(Equalizing)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음향기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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