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9. 16.
수출한 경우에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소비46430-1919 소비46430-1919 소비464301919 19960916 199609 1996 09 16
요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본문
1.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같은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2. 위와 같이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당해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