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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11. 5.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310 소비46430-2310 소비464302310 19961105 199611 1996 11 05

요지

FROZEN BEVER DISPENSER (FB2L, FB3L)는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질의 물품인 FROZEN BEVER DISPENSER (FB2L, FB3L)는 상기호로 회신한바와 같이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그러나 질의물품이 차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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