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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11. 8.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321 소비46430-2321 소비464302321 19961108 199611 1996 11 08

요지

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DELUXE SYSTEM3가 일반 공기조절기와 달리 전산실, 통신실, 실험실 등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물품인 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DELUXE SYSTEM3가 일반 공기조절기와 달리 전산실, 통신실, 실험실 등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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