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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11. 20.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457 소비46430-2457 소비464302457 19961120 199611 1996 11 20

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임 다만 천연원료 함유량이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본문

<회신1>(소비46430-2457,1996.11.20.) 현행특별소비세법상기호음료는과세대상에해당하는물품임. 다만천연원료함유량이10%이상인경우에는과세대상에서제외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귀질의물품인"겨울모과"는농축과즙을사용하고 있으나첨부된자료에는천연원료로부터농축과정을제조하는공정이 없어정확한천연원료사용함량을산정할수없으므로원료의성분함량과 원료사용량및농축과즙생산량등의자료를보완재질의바람. <회신2>(소비46430-2408,1996.11.14.) 귀질의물품인겨울모과의과세대상여부에대하여검토중에있음. <회신3>(분석이46716-867,1996.11.18.) (소비46430-2408,1996.11.14.)호로의뢰한물품에대한검토결과의뢰 물품(겨울모과)은농축과즙을사용하고있으나첨부된자료에는천연원료 로부터농축과정을제조하는공정이없어정확한천연원료사용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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