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11. 27.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소비46430-2512 소비46430-2512 소비464302512 19961127 199611 1996 11 27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 또는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 또는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의 환급신청은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당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한 자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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