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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1. 10.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의 범위

소비46430-58 소비46430-58 소비4643058 19960110 199601 1996 01 10

요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 넷째,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자가발전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본문

현행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5조, 교통세법 제13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특별소비세법 제16조, 교통세법 제14조) 넷째,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자가발전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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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의 범위 (소비46430-58 소비46430-58 소비4643058 19960110 199601 1996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