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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5. 3.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소비46430-842 소비46430-842 소비46430842 19960503 199605 1996 05 03

요지

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전자유기기구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귀 질의물품인 「○○」가 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사용장소와는 관계가 없음. 2. 전자유기기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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