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1. 13.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86 소비46430-86 소비4643086 19960113 199601 1996 01 13
요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임
본문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2. 귀 질의 물품인 미싯가루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이 곤란하니 허가증 또는 신고서 사본과 성분 배합량의 산출근거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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