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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6. 1. 13.

정보출력 후 송신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토록 제작된 물품 과세여부

소비46430-87 소비46430-87 소비4643087 19960113 199601 1996 01 13

요지

영상ㆍ음향ㆍ문자 그래픽 정도 등의 저장기능, 수신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및 위의 정보를 출력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 물품인 [Video Server]가 주로 텔레비젼영상ㆍ음향을 기록ㆍ재생하는데 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의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이나, 여상ㆍ음향ㆍ문자 그래픽 정도 등의 저장기능, 수신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및 위의 정보를 출력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춤으로서 전기통신역무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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