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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6. 1. 9.

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재이46014-49 재이46014-49 재이4601449 19960109 199601 1996 01 09

요지

상속받은 임야 중에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일정보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 동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에 정착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임야중에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 동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금년은 1993.01.01일부터 1995.12.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년도이므로 유휴토지등의 소유자는 금년도 10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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