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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6. 3. 2.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재일46014-562 재일46014-562 재일46014562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1992.12.31 현재 해당 토지(공유물 분할전의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별로 동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는 동법 제16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1992.12.31 현재 해당토지(공유물 분할전의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3인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별로 동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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