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6. 1. 11.
미분양주택 소유자의 나대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73 재일46014-73 재일4601473 19960111 199601 1996 01 11
요지
○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Ο 귀 사례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계속 사업중으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소유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계속 사업중으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그 소유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