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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23.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시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의 의미

재일46014-1741 재일46014-1741 재일460141741 19960723 199607 1996 07 23

요지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 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서,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경우의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 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서,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경우의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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