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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7. 10. 2.

종중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이익의 분배방법 및 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2346 재일46014-2346 재일460142346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으로서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1.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으로서 종종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도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요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종중이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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